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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美 SEC·FDIC에 소송 제기…"가상자산업 무력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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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

간단 요약

  •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상대로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 정보공개법(FOIA)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에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 코인베이스는 SEC와 FDIC가 가상자산 산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모든 규제 도구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더블록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SEC와 FDIC가 정보공개법(FOIA)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에 이들 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코인베이스는 컨설턴트 회사인 히스토리 어소시에이츠(History Associates)를 통해 SEC, FDIC에 이더리움 지분증명 전환에 대한 SEC 조사 자료, FDIC가 일부 금융기관에 보낸 가상자산 활동 제한 권고 서한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한 바 있으나 거부당한 바 있다.

코인베이스는 고소장에서 이들 기관이 가상자산 산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모든 규제 도구를 사용했으며, 특히 은행 부문에서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차단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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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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