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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19일 가상자산법 시행 즉시 '코인 부정거래' 조사체계 가동"
블루밍비트 뉴스룸
간단 요약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즉시 조사체계를 가동해 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사업자의 자기발행코인 매매 등이 불공정거래 행위로 분류되어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금융당국은 조사가 완료되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 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경고, 주의 등 5단계의 조치안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즉시 조사체계를 가동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7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상자산법에서 조사 대상이 되는 불공정거래 행위는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코인 매매 등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행위가 파악되는 즉시 신속히 조사해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시장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상거래 심리 결과를 통보받거나, 제보 접수 등을 통해 의심 사건이 포착되는 경우 사건분류를 거쳐 조사를 개시한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은 조사 대상에게 장부·서류 및 물건 제출 요구, 진술서 제출 요구, 현장 조사 및 장부·서류·물건 영치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또 이와 더불어 거래소 심리자료·온체인 가상자산거래 데이터 등도 함께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조사가 완료되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사 대상에 대해 고발, 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경고, 주의 등 5단계의 조치안을 의결한다. 가상자산시장 조사 규정 및 시행세부 규칙은 이달 10일 금융위 의결로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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