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상자산 센트(XENT) 발행 재단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전했다.
- 빗썸은 해당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접수했으며, 법적 분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재단과의 법적 분쟁 중 미공개 정보 이용에 따른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시 법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금일(2024년 7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상자산 센트(XENT, 구.엔터버튼 ENTC, 이하 '본건 가상자산') 발행 재단이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재단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즉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재단과는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대한 법적 분쟁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있어 법원이 본건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종료 사유인 사업의 지속가능성 여부 등이 해결되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리며, 당사는 향후 법원에서 진행될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본건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단과의 법적 분쟁 절차 진행 중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시 법적 책임이 문제될 소지가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이상거래 및 불공정거래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본건 가상자산 투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화되어 생성되는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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