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빗썸 이용약관 개정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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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 기술 특성상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령 시행에 따라, 거래지원 종료, 가상자산의 입출금 차단, 이상거래 감시 등 회원의 자산 보호를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 서비스 종류에 포인트, 멤버십, 스테이킹 등의 부가 서비스 추가 및 서비스 이용 권한의 근거로 법령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 예치금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회원의 예치금을 은행 등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고, 예치금 이용료를 산정하여 지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안녕하세요.
No.1 가상자산 플랫폼, 빗썸입니다.
빗썸은 이용약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시행할 예정이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령 시행에 따른 거래지원 종료, 가상자산의 입출금 차단, 이상거래 감시, 예치금 등의 관련 내용을 약관에 반영하여 회원의 자산 보호 등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 신규 조항 삽입 및 삭제에 따라 조항번호만 수정된 경우는 생략함
구분 현행 약관 개정 약관 비고
제2조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약관개정근거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추가
제4조 4. 가상자산: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블록체인에서 전자적으로 존재하는 정보로 서비스의 목적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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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KRW): 가상자산 거래 등에 사용되는 포인트를 말합니다.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생성되고 현금으로도 출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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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서비스: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상품권몰, 게시판 등의 유∙무료 서비스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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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전자적 증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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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KRW): 가상자산 거래 등에 사용되는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회원은 회사를 상대로 본인의 계정 내 원화(KRW) 가액만큼의 현금 출금 청구권(예치금 반환 청구권)을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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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거래: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령에서 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가상자산, 원화, 이상거래의 개념 구체화 및 "컨텐츠 서비스" 항목 삭제
제11조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에는 가상자산의 거래중개(거래API제공, 시세정보 검색 등을 포함)‧입금‧출금‧보관 및 가상자산 관련 부가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계정, 아이디, 서비스, 포인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한만을 부여하며, 회원은 이를 활용한 유사 서비스 제공 및 상업적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에는 가상자산의 거래중개(거래API제공, 시세정보 검색 등을 포함)‧입금‧출금‧보관 및 포인트·멤버십·스테이킹 등의 부가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부가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별 서비스 페이지의 이용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③ 회사는 관련 법령 및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회원은 이를 활용하여 타인에게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타 상업적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종류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서비스 이용 권한의 근거로 법령 추가
제12조 ① 회사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각 서비스의 특성,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사항을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공지하며, 회원은 회사가 공지한 각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① 회사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서비스의 특성,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사항을 각 서비스 이용안내를 통하여 공지하며, 회원은 회사가 안내한 각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서비스화면"을 "서비스 이용 안내"로 수정
제13조 (서비스의 중지 등)
*제①항 내지 제④항 유지
(서비스의 이용 및 유의사항)
⑤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모든 자산(가상자산과 원화)을 출금한 후 회사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합니다.
⑦ 회사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기 위한 조직을 구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조항 제목 수정 및 기존 제14조 제4항에 있던 해지신청차를 제13조로 이동, 제6항 및 제7항 신설
제14조 (서비스 이용 제한 및 해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로그인을 차단하거나 거래∙입금∙출금∙부가서비스 등을 중단 또는 지연하거나 미체결 주문을 취소하는 방법 등으로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호 내지 제11호 유지
(서비스의 중지, 제한 등)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로그인 제한, 가상자산 거래∙입금∙출금∙보관∙부가서비스 이용 등의 제한, 미체결 대기 주문을 취소하는 방법 등의 한 개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단, 가상자산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은 아래 각 호 사유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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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서비스 이용 시 「형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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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거래지원 종료에 관한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영업을 종료한 경우(단,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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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입금 후 72시간이내 입금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출금 요청하는 등 출금 신청 계정이 범죄(전기통신금융사기 등)에 이용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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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거래 상시 감시 시스템에 의해 가상자산의 가격 또는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감지되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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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예치금 관리기관 또는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금 또는 출금 계정을 발급한 금융회사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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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전산장애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이용자 보호 등의 사유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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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또는 출금의 상대방이 입금 또는 출금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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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실제 보관하는 가상자산과 회원이 위탁한 가상자산의 현황을 대조하는 실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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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유 발생의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③ 전항에 따라 회사가 회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미리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단,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에 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 조치를 최소한으로 한 후 동시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조항 제목 수정 및 기존 제1항을 제13조 제3항으로 이동, 제2항 본문 각호 구체화, 제4항 신설
제15조 (예치금)
① 회사는 회원의 예치금(회원으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 이하 같음)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합니다.
② 회사는 예치금 이용료에 관한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를 마련하고, 회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합니다. 단, 회사는 다음 각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정이 해소될 때까지 예치금 이용료 지급을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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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본 약관에 따른 고객확인의무 절차를 이행하지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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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본 약관에 따른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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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제14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등 회사가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 회사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치금 이용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안내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령 시행에 따라 예치금 관련 규정 신설
제16조 제15조 (투자유의종목지정 등)
④ 회사는 전항에 따라 특정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이에 대한 사실 및 관련 후속 절차를 회원에게 공지 및 개별 통지하기로 합니다.
⑤ 회사는 거래지원 서비스가 종료된 가상자산의 경우 입금과 메인넷∙하드포크∙에어드랍∙스왑 등 모든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6조 (거래지원종료절차)
④ 회사는 전항에 따라 특정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령에 따라 회원의 입금을 차단할 수 있고 모든 기술적 지원(메인넷∙하드포크∙에어드랍∙스왑 등)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전항에 관한 사실 및 관련 후속 절차를 회원에게 공지 및 개별 통지합니다.
조항 번호 및 제목 수정, 회원의 입금 제한 사유와 방법을 명시
개정 이용 약관: 전문보기>>
- 적용 일자
2024년 7월 19일부터
- 개정되는 약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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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별 적용 일자부터는 빗썸 홈페이지 하단의 "이용약관" 메뉴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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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께서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빗썸 서비스 회원 탈퇴 절차를 통해 자유롭게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
빗썸은 회원 여러분께 더욱 신뢰받고 안정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동화되어 생성되는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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