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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리플 측, 방어 논리 법적으로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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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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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가상자산(암호화폐)전문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에게 제출한 공식 서한을 통해 “리플(XRP)사가 미등록증권 판매 혐의를 변호하기 위해 내세운 방어 논리는 법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SEC 측은 법원에 리플 측의 ‘공정한 고지(Fair Notice)’ 방어 태세와 리플 임원들이 제기할 반박 근거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하여 호르헤 텐레이로 SEC 측 변호인은 “리플은 미등록 증권 발행에 대한 책임을 에이전시로 전가하여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리플 측은 “SEC가 소장 내용을 수정하며 ‘적법 절차’ 부족을 근거로 삼고 있지만 판매가 불법일 수 있다는 ‘공정한 고지’를 전달받지 못했다. SEC는 과거 XRP가 모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거래소 측과 소통을 거치면서 XRP에 대한 규제 입장을 경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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