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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벌집계좌’ 9월까지만...급해진 은행 실명계정 계약

기사출처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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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코리아는 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정)’ 계약을 맺지 못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이른바 ‘벌집계좌(법인계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특금법상 9월 24일까지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유예기간동안 각 거래소들의 은행 실명계정 계약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은행업계는 실명계좌 제휴를 통한 이익이 적고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이 크다는 이유로 계약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4개 대형 가상자산거래소를 제외한 100여개 거래소는 벌집계좌를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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