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코리아는 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정)’ 계약을 맺지 못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이른바 ‘벌집계좌(법인계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특금법상 9월 24일까지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유예기간동안 각 거래소들의 은행 실명계정 계약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은행업계는 실명계좌 제휴를 통한 이익이 적고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이 크다는 이유로 계약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4개 대형 가상자산거래소를 제외한 100여개 거래소는 벌집계좌를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유예기간동안 각 거래소들의 은행 실명계정 계약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은행업계는 실명계좌 제휴를 통한 이익이 적고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이 크다는 이유로 계약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4개 대형 가상자산거래소를 제외한 100여개 거래소는 벌집계좌를 활용하고 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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