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트코인 현물 ETF가 가상자산시장과 자본시장의 수렴 시발점이라고 평가된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커스터디 문제와 기초자산 문제가 걸림돌로 지적됐다 전했다.
- 국내 금융투자업계의 가상자산 현물 ETF 발행이 입법을 통해 커스터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가하다고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밝혔다.
- 윤종수 변호사는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이 관련 산업과 제도적 장치의 발전을 불러오며, 현재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시장 성숙도와 관련 산업 성장 기회도 줄어들고 있다고 피력했다.
미국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돼 흥행을 이어가는 가운데, 업계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ETF 출시의 법적 과제와 이후 전망에 대해 논했다.
11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코리아인베스트먼트위크(KIW 2024) 블루밍비트 컨퍼런스에 참석한 이태용 웨이브릿지 글로벌총괄, 이정명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비트코인 ETF 상품 출시, 우리의 대응 전략은' 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김갑래 자본 시장 연구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는 가상자산시장과 자본시장이 수렴되는 시발점"이라며 국내에서 가상자산 ETF가 출시되지 못하는 걸림돌로 △가상자산 커스터디 문제 △가상자산의 기초자산 문제를 꼽았다. 김 연구원은 "입법을 통한 커스터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내 금융투자업계의 가상자산 현물 ETF 발행을 불가하다"라며 "선점 효과가 막대한 ETF 시장이 외국계 ETF 발행업자들에게 잠식당할 위험이 있다"라고 전했다.
이태용 웨이브릿지 글로벌 총괄 역시 "비트코인 현물 ETF는 ETF 발전사의 마일스톤"이라며 "비트코인 현물 ETF만을 거래 금지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라고 밝혔다.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상장 ETF 거래를 포함해 선물거래, 비트코인 관련주 거래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를 금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서 "해외 각국은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상장시켜 거래 중"이라며 더 뒤쳐지기 전에 전향적으로 판단하고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윤종수 광장 변호사는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은 관련 산업과 제도적 장치의 발전을 불러온다"라며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시간이 허비되는 현재 상황을 비판했다. 미국의 경우 비트코인 현물 ETF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토론이 일어나고, 제도적 장치가 발전한 반면, 국내는 당국과 소비자 모두 ETF 도입시 사고가 터질지 말지에 주목해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이런 태도로 인해 시장의 성숙도와 관련 산업 성장 기회 역시 줄어들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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