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중앙은행(BOT)이 바트화 및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공식 지침을 발표했다.
19일(현지시간) BOT는 공식 보도자료에서 “바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지불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태국 법상 전자화폐(e-Money)로 분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바트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자들은 서비스 운영을 시작하기 전 BOT와 협의해야 하며, 자금세탁방지(AML) 및 소비자 보호 등 부분에 대해 당국의 감독을 받게 된다.
BOT는 외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선 “적절한 규제 지침을 고려하기 전에 업계에서 의견과 피드백을 수렴 중”이라고 덧붙였다.
19일(현지시간) BOT는 공식 보도자료에서 “바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지불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태국 법상 전자화폐(e-Money)로 분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바트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자들은 서비스 운영을 시작하기 전 BOT와 협의해야 하며, 자금세탁방지(AML) 및 소비자 보호 등 부분에 대해 당국의 감독을 받게 된다.
BOT는 외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선 “적절한 규제 지침을 고려하기 전에 업계에서 의견과 피드백을 수렴 중”이라고 덧붙였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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