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밍비트 뉴스룸
지난 24일(현지시간) 미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이 서면을 통해 "리플측이 요구한 대로 SEC는 비트코인(BTC) 및 이더리움(ETH)을 증권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 문건을 제출하라"고 밝혔다.
이에 SEC는 해당 문건과 함께 리플 관련 내부 통신 기록 등을 제출해야 하며, 오는 4월 6일 오후 2시(현지시간) 열리는 원격 회의에서 리플과 이번 사안에 대해 논의한다.
한편 SEC는 지난 12월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리플 측을 기소했다. 이에 리플측은 리플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탈중앙화 등을 이유로 비증권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이에 SEC는 해당 문건과 함께 리플 관련 내부 통신 기록 등을 제출해야 하며, 오는 4월 6일 오후 2시(현지시간) 열리는 원격 회의에서 리플과 이번 사안에 대해 논의한다.
한편 SEC는 지난 12월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리플 측을 기소했다. 이에 리플측은 리플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탈중앙화 등을 이유로 비증권으로 분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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