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권도형 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했다.
- 범죄인 인도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질 예정이며, 이번 결정은 한국과 미국의 인도 요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 이번 사건 결정은 권도형 씨가 위조 여권을 사용해 출국 시도 중 체포된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범죄인 인도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18일(현지시간) 받아들였다.
헌재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권씨 측이 헌법소원을 내면서 본안 결정 전에 범죄인 인도 절차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낸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씨의 범죄인 인도 문제는 몬테네그로 헌재에서 가려지게 됐다.
권씨는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붙잡혔다. 그가 체포되자마자 한국과 미국은 거의 동시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바 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달 19일 하급 법원에서 확정됐던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 자체를 법무부에 이관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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