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파악 위한 특금법 개정안 추진중"
PiCK
#정책
양한나 기자
-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적격성을 파악하기 위한 특금법 개정안을 추진 중임을 밝혔다.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현행법상 대주주의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을 제출하였다고 전했다.
- 권성동 의원은 특정 사례를 들어 대주주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고 사회적 신용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금융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하였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적격성, 지배구조 등을 파악하기 위해 특금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빗썸의 지배구조 파악 문제와 관련 금융위의 조치를 촉구하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현행법상 법률상 가상자산이용자보호에 관한 대주주를 볼 수 있는 근거가없다"며 "이에 따라 이번에 대주주 심사가 가능하도록 특금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은행은 대주주 적격성을 따지지만 가상자산은 아직 그런 절차가 없어 문제"라며 “빗썸의 지배구조를 보면 이정훈 전 의장과 이니셜 1호 투자조합법인이 2개의 축으로 형성된 가운데 이 전 의장은 1100억원대 사기혐의로 재판 중이고 이니셜 1호 투자조합의 사실상 소유주인 강종현씨도 횡령·주가조작 등으로 구속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대주주가 어떤 사람인지 투명해야 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사회적 신용도가 담보되어야 하므로 이런 부분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위에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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