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유리 "억울하다"더니…남편 안성현 '코인 상장 청탁' 실형 위기
- 가상자산 관련 혐의로 기소된 안성현 씨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되었다고 밝혔다.
- 안성현 씨는 김치코인 상장 뒷돈 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상태로, 검찰은 벌금 20억 원 등의 선고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 성유리와의 관계는 알려졌으며, 성유리는 가족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힘든 심정을 SNS에 드러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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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유리 안성현 부부/사진=에스엘이엔티
가상자산(코인) 상장 대가로 뒷돈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안성현(43)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정도성)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안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20억원, 추징금 15억원, 명품 시계 2개 몰수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씨와 함께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3050만원 몰수, 그리고 15억2500만원과 추징금을 구형했다.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 씨와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안씨와 이 전 대표는 2021년 9월부터 11월 사이 사업가 강씨에게 이른바 '김치코인' 2종을 빗썸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30억원과 합계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다가 현재는 보석 석방된 상태다.
안씨는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별도로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법 위반·사기)도 적용됐다.
강씨는 고소장에서 "안성현이 'PGA 투어 유명 골프선수가 미국에서 코인을 사고 싶어한다'며 (해당 선수에게) 3억원을 빌려주라고 요구했다"며 "돈을 건넨 후 이 돈(가상화폐)이 유명 골프선수에게 가지 않고 안성현이 받은 사실을 알고 따졌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성현 측은 "골프 선수 얘기를 한 건 맞지만 돈을 빌려달라고 하진 않았다"며 "3억원은 강씨의 차명 투자금"이라는 입장이었다.
안씨와 이 전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지난해 9월 8일 재판에 넘겨졌고, 강씨와 송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됐다.
2005년 KPGA에 입회한 안씨는 SBS골프아카데미 헤드프로 등의 경력이 있으며 프로골퍼 및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로도 활동했다. 성유리와 열애 소식이 알려지면서 더욱 인지도를 얻었다.
2013년 연말 지인 모임에서 만난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해 2014년 열애설이 불거진 후 이를 인정하며 공개 열애를 이어갔다. 이후 3년 만인 2017년 결혼해 지난해 1월 쌍둥이 딸을 품에 안았다.
출산 후 성유리는 예능 '이별로 리콜이 되나요' MC로 활약하는 등 의욕을 불태웠지만, 안씨의 빗썸 상장 빌미 뒷돈 의혹이 불거지면서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소속사와도 전속계약이 종료됐다.
안씨와 강씨의 관계가 알려진 건, 지난해 9월 강씨가 배우 박민영과 열애설 후 빗썸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강씨는 열애설 보도 당시 자신의 고급 승용차(벤츠 마이바흐)가 안씨의 차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씨 측의 자금 흐름이 성유리 쪽으로 연결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씨의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는 버킷스튜디오가 지난해 8월 성유리가 대표로 있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율리아엘에 30억원을 투자했기 때문. 이 회사는 성유리가 대표, 남편 안씨가 사내이사였다.
이에 대해 율리아엘 측은 "투자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강씨의 의혹이 나온 후 투자금을 돌려줬다"면서 성유리와 강씨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이"라고 해명했다.
안씨 측은 성유리가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성유리 남편'이라는 표기와 함께 사진이 게재되는 것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성유리는 올해 1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가 가정이 겪고 있는 억울하고 힘든 일들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기도한다"는 글을 게재하면서 안씨 사건에 대해 억울함을 직접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2월 26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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