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탄핵안' 표결엔 불참…'김여사 특검법' 당론 반대투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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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간단 요약

  •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부결시키고자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야당 주도로 통과 가능성이 있어 국민의힘은 반대투표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이탈표 가능성이 문제되자, 국민의힘은 탄핵안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모두 부결시키기로 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된다. 다만 무기명 투표 방식이다 보니 당론에 따르지 않는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안 투표에 불참, 이탈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탄핵안과 달리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여사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여당 불참 시 야당만으로 통과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반대투표를 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먼저 표결에 부쳐지는 김여사 특검법 표결에 참여했고, 탄핵안 표결에 앞서 차례로 퇴장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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