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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자산 관련 불법거래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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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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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급증 현상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승욱 국무2차장 주재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찰·검찰·금융당국 등과 공조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시세 조작, 자금 세탁, 탈세 등의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도 했다.

또 과도한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피해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문승욱 국무2차장은 "가상자산은 법정 화폐, 금융 투자상품이 아니며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투자자들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로 피해를 볼 가능성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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