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 찬성 204명의 표결로 가결됨에 따라 이는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라고 전했다.
-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건 노무현(2004년)·박근혜(2016년) 전 대통령 이후 헌정 사상 세 번째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재적 의원 300명,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8표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윤 대통령의 대통령 직무는 즉각 정지되고,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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