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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BTC·ETH 거래 작명권 NFT, 59ETH에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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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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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지난주 국내 첫 비트코인·이더리움 거래 작명권을 NFT(대체불가능토큰)가 총 59ETH(한화 약 1억6천만원)에 낙찰됐다고 12일 밝혔다.

코빗은 앞서 활동명 노네임드(Nonamed)를 쓰는 NFT 작가와 협업해 총 2점의 작품을 제작했고, 지난 8일 NFT 경매 플랫폼 '파운데이션'에 등록했다.

최종 낙찰 가격은 비트코인 거래 작명권이 24ETH(약 6천500만원), 이더리움 작명권이 35ETH(약 9천500만원)이다.

두 작품은 모두 동일인(파운데이션 등록명 '@3fmusic')이 낙찰받았다. 3fmusic은 지난달 뉴욕타임스 기술 분야 칼럼니스트인 케빈 루스가 쓴 뉴욕타임스 최초 NFT 칼럼 '블록체인으로 이 칼럼을 사세요(Buy This Column on the Blockchain!)'를 350ETH(당시 6억3000만원)에 낙찰받기도 했다.

그는 현재 200개 이상의 NFT 작품을 소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코빗은 낙찰자와 연락해 국내 최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 이름을 확인한 뒤 향후 이를 이미지로 만들어 공개할 예정이며, 경매 수익금 전액을 서울 마포구에 있는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 기부될 것이라 밝혔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이번 NFT 경매는 코빗이 업계 최초로 시도한 상징적 이벤트인만큼 수익금 전액을 푸르메어린이 재활병원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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