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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공동창업자들, 법원에 SEC 소송 기각 신청

기사출처
블루밍비트 뉴스룸
리플 공동창업자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이 현지 법원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 소송 기각을 신청했다.

13일 유투데이는 두 공동창업자의 기각 신청에 따라 뉴욕 남부지방법원 알리사 토레스 판사가 SEC에 내달 14일까지 반박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리플 측 변호인은 "두 공동창업자의 거래는 미국이 아닌 지역에서 이뤄졌다. 일부 구매자가 미국에 거주했다 하더라도 SEC는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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