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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산에 10% 추가관세"…中, 구글 반독점법 조사·보복관세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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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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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고 전했다.
  • 중국은 미국 IT 기업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와 보복 관세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미국 제품에 대한 15% 및 10%의 추가 관세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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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행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조치가 4일 발효됐다. 이에 중국은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인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 개시와 함께 보복 관세 등의 대응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재무부는 미국산 제품 중에서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1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에서 수입하는 원유, 농기계, 일부 자동차에 대해서는 10% 추가 관세를 결정했다. 이는 오는 10일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및 인듐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캘빈클라인의 모회사인 PVH 그룹과 유전자 분석업체인 일루미나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보복 관세와 더불어 중국은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도 시작한다. 중국 관영 CCTV 등에 따르면 시장감독총국은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글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12월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당시 조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첨단 산업 수출 통제 등 조치가 잇따른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돼 왔다.

한편 미국은 이날부터 시행 예정이던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추가하는 행정명령에 대해선 30일간의 관세 유예를 발표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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