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사설 기사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 정립 전 리플을 기소해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18일(현지시간) WSJ 논설위원회(Editorial Board)는 SEC-리플 소송을 맡은 사라 넷번 뉴욕남부지법 판사의 발언을 인용, “넷번 판사는 리플에 ‘활용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리플이 단순 시세 차익 용도로만 쓰인다는 SEC의 견해에 의문을 던진 것이다.”라고 밝혔다.
WSJ 논설위는 “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경우 개발자가 코인 판매로 이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라고 했다. 이러한 주장은 공식적인 규제안도 없이 2019년과 2020년 제이 클레이튼 전 SEC 의장의 성명을 통해 발표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넷번 판사의 발언은 결국 SEC가 가상자산과 관련해 명확한 규칙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혼란이 투자자들에 위험을 초래했다"면서 “코인베이스가 지난해 12월 SEC의 기소 이후 리플을 상장폐지 하면서 60%가 넘는 시가총액을 증발시킨 바 있다”고 부연했다.
18일(현지시간) WSJ 논설위원회(Editorial Board)는 SEC-리플 소송을 맡은 사라 넷번 뉴욕남부지법 판사의 발언을 인용, “넷번 판사는 리플에 ‘활용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리플이 단순 시세 차익 용도로만 쓰인다는 SEC의 견해에 의문을 던진 것이다.”라고 밝혔다.
WSJ 논설위는 “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경우 개발자가 코인 판매로 이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라고 했다. 이러한 주장은 공식적인 규제안도 없이 2019년과 2020년 제이 클레이튼 전 SEC 의장의 성명을 통해 발표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넷번 판사의 발언은 결국 SEC가 가상자산과 관련해 명확한 규칙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혼란이 투자자들에 위험을 초래했다"면서 “코인베이스가 지난해 12월 SEC의 기소 이후 리플을 상장폐지 하면서 60%가 넘는 시가총액을 증발시킨 바 있다”고 부연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news@bloomingbit.io뉴스 제보는 news@bloomingbit.io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
방금 읽은 기사 어떠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