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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무더기 폐쇄 현실로…실명계좌 발급 '바늘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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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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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말 100여 개의 국내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상당수가 무더기로 문을 닫을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바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종합 검증' 역할을 맡은 시중은행이 만일의 금융사고 책임에 대한 부담 탓에 매우 깐깐한 심사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법이나 제도가 거의 없는만큼, 개인들은 거래소의 갑작스런 폐쇄까지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신청을 받으면, 해당 거래소(가상자산 사업자)의 위험도·안전성·사업모델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명 입출금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내부 통제 시스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구축한 절차와 업무지침 등을 일일이 확인하고 '믿을 만하다'고 판단될 때만 실명계좌를 내주라는 뜻인데, 결국 거래소의 검증 책임이 은행에 주어진 셈이다.

하지만 현재 은행권의 분위기로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실명계좌를 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점을 통해 5∼6개 거래소로부터 실명계좌 발급 상담을 받았다"면서도 "하지만 솔직히 본격적으로 위험 평가를 진행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시스템이 열악한 업체들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거래소들이 생각하는 심사 통과 기준과 은행이 생각하는 기준 사이 격차가 매우 큰 상태"라며 "담당자가 과연 기준을 통과할 거래소가 한 곳이라도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말까지 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은행들의 이런 태도에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다. 계속 영업하려면 6개월의 법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말까지 실명계좌를 어떻게든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정확히 모두 몇 개인지 통계조차 없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100여 개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재 NH농협·신한·케이뱅크 등 은행들과 실명계좌를 트고 영업하는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단 4곳뿐이다.

하지만 실명계좌를 갖춘 이들 거래소 역시 다시 평가를 거쳐야 하는 만큼 안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4대 거래소 중 한 곳과 거래하는 은행의 관계자는 "거래 중인 거래소로부터 안전성 등 관련 증빙 서류를 다시 받아야 한다"며 "이 거래소가 새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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