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events
로고와 STAT 라이브
STAT 라이브

PiCK

'규제 사각지대' 코인, 투자자들만 혼란…美·日은 정부가 통제

기사출처
블루밍비트 뉴스룸
공유하기
금융자산으로 볼지부터 결정해야

정부, 업계 '자율'에만 맡겨
투자자 피해 막을 법적 근거 없어

선진국선 속속 제도권 속으로
美, 코인 면허 도입 거래소 관리
日, 자본금·코인 상장까지 규제

“암호화폐에 투자해 손실이 난 것까지 정부가 보호할 순 없다.”(은성수 금융위원장) 
“손실을 책임지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벌어진 정부와 여당 국회의원 간 이례적인 설전은 3년 넘게 헛바퀴만 돌리고 있는 암호화폐 정책 논의의 현실을 보여준다. 국내 법체계상 암호화폐의 실체는 딱 두 군데에서만 인정된다.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운 ‘특정금융정보법’과 암호화폐 수익에 22%를 과세하는 ‘소득세법’이다. 다만 두 법은 국제기구 권고나 해외 과세사례를 수동적으로 따랐을 뿐이다. 그 밖의 영역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나올 리 없다.

“무작정 외면하기엔 너무 커졌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 ‘열린 자세’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언제까지나 암호화폐거래소와 은행에 책임을 미뤄놓고 팔짱만 끼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한국블록체인학회장)는 “3~4년 전에는 한국만 비트코인 열풍이 극심한 면이 있었지만 지금은 해외가 중심이 됐고 선진국에서 코인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에도 관심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문제가 된 ‘김치 프리미엄 환치기’의 사례도 법적으로 관련 해외송금을 막을 규정이 마땅찮아 생긴 일이라는 지적이 많다. 은행들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해외송금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환거래법은 암호화폐 거래 목적의 해외 송금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특금법에도 이런 해외송금을 거절할 근거는 적혀 있지 않다.

암호화폐시장 통제 나선 美·日·佛

업계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전향적인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의 중심’ 미국 뉴욕시의 경우 2015년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 취급 업체에 대한 규제책을 내놨다. 이른바 ‘비트 라이선스’라는 면허를 받도록 한 것이다. 당국이 충분하다고 인정할 정도의 자본금을 갖추는 것은 물론 거래장부 7년 이상 보관, 감독당국 조사 수용, 회계장부 제출, 돈세탁 방지 등의 각종 의무를 부과했다.

암호화폐 유통·사용을 전면 금지한 나라도 있지만 중국, 터키 같은 곳들이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가 무조건 불법이라고 못 박아버리니 다른 부처에서 별다른 연구와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고, 사기죄 정도를 제외하면 법으로 규율할 방법을 잃어버렸다”며 “정부가 도박판으로 방치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한국과 법체계가 비슷한 구석이 많은 일본은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해서는 촘촘한 규제를 마련해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국내의 전자금융법 격인 자금결제법에 ‘암호자산교환업’이라는 업종을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암호화폐거래소는 1000만엔 이상 자본금을 갖추고 당국에 등록해야 하며 투자자에게 성실한 설명 의무도 진다. 암호화폐를 거래소에 상장할 때 금융청의 화이트리스트 코인 심사를 거치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거래소 자율로 ‘깜깜이 상장’이 이뤄지는 한국과 달리 ‘불량 코인’ 차단에 발벗고 나섰다.

가장 급진적인 선택을 내린 나라는 프랑스다. 프랑스는 ‘기업성장변화법’을 만들어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당국과 업계 자율로 이원화했다.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모으는 공모형 암호화폐공개(ICO)에 나서는 업체에 당국의 규제를 적용받을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했다. 주식과 비슷한 증권형토큰공개(STO)에는 기존 증권법을 적용한다. 펀드가 암호화폐에 투자할 때 적용하는 요건과 투자자 보호장치도 법에 담았다.

“정부 속내는 엮이기 싫다는 것”

업권법을 만들지 않고 기존 법체계 안에서도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는 가능하다는 지적도 많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암호화폐거래소를 일반적인 ‘상품’을 거래하는 업체로 보고 전자상거래법과 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며 “부처마다 마련해둔 소비자 보호 규제가 차고 넘치는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코인도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금융상품으로 취급할 필요는 없고 세밀한 정의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 판에 끼어들기 싫다, 그냥 하지 말라’는 입장 뿐이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젊은 층이 가상화폐로 몰리는 이유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부 젊은 층은 “주식시장은 기관이 개미를 터는데, 코인은 오히려 공정한 시장”이라고 주장한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암호화폐를 완전히 제도권에 편입하지 않더라도 관리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ublisher img

블루밍비트 뉴스룸holderBadgeholderBadge dark

news@bloomingbit.io뉴스 제보는 news@bloomingbit.io

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

방금 읽은 기사 어떠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