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훈 전 빗썸 의장이 '1000억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고 전했다.
- 법원은 계약 체결을 형법상 사기로 보기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 민사상 책임과 관련한 일부 과장된 진술이 있었으나, 이는 형사 소추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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