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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내년부터 암호화폐 과세? 전면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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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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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과세는 시기상조…공제액 5000만원으로 해야"


내년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단행하겠다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반발했다.

노 의원은 27일 페이스북 글에서 "당장 내년부터 암호화폐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20%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즉각 수정돼야 한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암호화폐 소득은 일시 우발적 기타소득으로 취급되지만 암호화폐는 로또가 아니라 주식에 가깝다"며 "주식처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해 합산 공제액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 까지로 늘려줘야 한다"며 "과세 시기도 주식 양도세 도입 시기인 2023년으로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내년 과세는 시기상조"라며 "시장 투명성과 안정성부터 확보할 시점에 과세부터 진행하기엔 관련 인프라가 충분치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내 상장 코인이 아니면 과세가 어렵고, 현금인출이 아닌 현물 구입이나 개인지갑 보유의 경우 정확한 양도차익 산출이 어려워 조세저항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이날 홍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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