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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환치기 막자…은행권 외인 비대면해외송금 한도 축소

기사출처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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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송금액 한도 신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환치기(불법 외환거래)가 급증하자 은행권이 속속 해외송금 한도 축소에 나서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8일부터 외국인·비거주자가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쏠앱 등)을 통해 증빙서류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송금액을 한달 최대 1만 달러까지만 허용한다.

이에 따라 월간(1일∼말일) 누적 송금액이 1만 달러 이하라면 지금처럼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송금할 수 있지만, 1만 달러를 넘을 경우 본점(외환업무지원부) 또는 영업점에 소득증빙 등 서류를 제출하고 본인 돈인지 여부를 확인받아야만 송금이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공문에서 한도 제한 배경을 "외국환거래 규정 위반, 자금세탁,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 보이스피싱 편취자금 해외 반출 등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특히 최근 급증한 '코인 환치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내보다 싼값에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돈을 보내는 행위, 그렇게 들여온 비트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차액을 남긴 뒤 해외로 빼내는 행위 등을 최대한 걸러내보겠다는 뜻이다.

앞서 19일 우리은행도 같은 이유로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 서비스에 월 1만 달러 한도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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