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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의약품 관세 2주 내 발표…차주 약값 관련 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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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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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2주 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 이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외국 수입 중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품목에 대해 조처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 관세 부과와 더불어 FDAEPA의 승인 절차를 단축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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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향후 2주 이내(over the next two weeks)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의약품 제조 촉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의약품에 대한 발표 시기 및 관세율 등을 결정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가격과 관련, 다음 주에 큰 발표를 할 것이라면서 "전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는 매우 불공정하게 갈취당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식품의약국(FDA)에 미국 내 제약 공장 설립에 필요한 승인 시간을 단축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에는 미국 환경보호국(EPA)에도 관련 승인 절차를 가속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는 또 △해외 의약품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 수수료 인상 △외국 제약업체의 유효성분 출처 보고 시행 개선 및 미(未)준수 시설 명단 공개 검토 등의 내용도 들어가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상무부 등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의약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사용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 품목이 자국 안보에 위협에 끼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와 같은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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