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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내일 발의된다…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자본금 5억원 이하로 햐향 조정
손민 기자
간단 요약
- 디지털자산기본법이 10일 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자본금 요건이 기존 5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크게 낮아졌다고 전했다.
- 법정 단체인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통해 상장·폐지 및 유지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10일 발의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현지시각) 민병덕 의원실에 따르면 기존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보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내일 발의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장이 요구하는 혁신적인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구축해, 대한민국을 디지털금융 선도 국가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률안은 대통령 직속의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을 규정한다. 위원회는 디지털 자산 산업의 성장을 위한 기본 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점검, 평가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규정도 포함됐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당초 50억 원에서 크게 낮아진 수치다. 나아가 발행인의 사업 계획과 인력, 설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도 이뤄진다. 허가가 이뤄진 이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금융위는 해당 허가를 말소할 권한도 지닌다.
법정 단체로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두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향후 해당 협회를 통해 코인의 상장·폐지 여부와 유지 심사 등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손민 기자
sonmi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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