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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도 '위법' 美 상호관세…'보수우위' 대법원, 트럼프 손 들어줄까 [이상은의 워싱턴나우]

기사출처
한경닷컴 뉴스룸

간단 요약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위법이라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 항소심 재판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으며, 이 조치에 기반한 협상력 약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 트럼프 정부는 대법원에 항소를 준비하고 있으나 보수우위 대법원이라도 판결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전했다.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대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활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1심을 맡았던 국제무역법원(CIT)이 지난 5월 관세로 피해를 본 미국 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 정부 패소 판결을 내린 것과 같은 결론이다.

"과세 권한은 의회에 전적으로 귀속"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문.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문.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국 국경을 통한 펜타닐 수입 등의 근거를 들어 캐나다와 중국을 포함한 국가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일련의 행정명령을 발동한 트럼프 정부의 조치에 대해 명확하게 의회의 승인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트럼프 정부가 주장하는 권한의 폭이 "거대한 경제적, 정치적 중요성을 수반"하는 '주요 문제의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 대상이라면서, 명확한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세의 권한은 헌법에 따라 의회에 전적으로 귀속된다(the power of the purse (including the power to tax) belongs to Congress.)"고 재판부는 명시했다. "유효한 의회 승인이 없이는 대통령은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Absent a valid delegation by Congress, the President has no authority to impose taxes.)"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지난 29일 공개한 판결문. 과세 권한이 의회에 전적으로 귀속되며, 명확한 의회의 승인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통령이 세금을 부과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 /판결문 캡처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지난 29일 공개한 판결문. 과세 권한이 의회에 전적으로 귀속되며, 명확한 의회의 승인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통령이 세금을 부과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 /판결문 캡처

재판부는 아울러 IEEPA가 '수입'에 대한 규제를 할 권한은 언급했으나 관세 부과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0년 동안 어떤 대통령도 IEEPA에 따라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며 금융거래 제한, 자산동결 등의 수단을 썼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임의로 부과하고, 캐나다·멕시코·중국에 이른바 '펜타닐관세'를 매겼다. 그러나 모두 2심까지 위법 판결을 받은 만큼 이 조치에 근거한 협상력은 상당히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대법원에서 다툴 것을 고려해 10월14일까지 판결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도움을 받아 (관세를)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게 사용하겠다"고 SNS에 적었다.

이번 판결은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명령한 국제무역법원(USCIT)의 지난 5월28일 판결에 정부가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CIT는 의회가 IEEPA를 제정할 때 권한을 제한하려는 명시적인 의도가 있었다면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 등이 "대통령의 권한을 초과했으며 위법"이라고 결론지었다. 트럼프 정부는 외국 정부와의 협상카드(레버리지)로서 관세가 활용된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재판부는 "이런 해석은 사실상 어떠한 조치도 허용하게 되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밝혔다. 단 CIT는 IEEPA를 활용한 관세 부과조치의 효력을 취소하고 영구적으로 금지한다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영구적인 금지 명령(injunction)은 취소하고 재검토를 위해 환송한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 전 트럼프 정부의 변호사들은 재판부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하는 판결이 나올 경우 "재앙적 결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등과의 합의가 깨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법원이 관세를 설령 무효화하더라도 그 결정을 즉시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이미 다른 국가에 약속한 수조달러를 상환할 수 없으며, 이는 재정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합의 무효화가 1929년과 같은 결과(대공황)를 초래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동차·철강 등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것으로 이번 조치와 무관하다. 향후 도입될 예정인 반도체 및 의약품 관련 관세도 마찬가지다.

보수우위 대법원에 희망 거는 트럼프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현재 미국 대법원은 9명(1명 대법원장+8명 대법관)이다. 이 중에서 6명이 공화당 정권에서 임명된 보수파로 꼽힌다. 클러랜스 토머스, 새뮤얼 얼리토, 닐 고서치, 브렛 캐버너, 에이미 코니 배럿 5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정부에서 임명하거나 조지 H W 부시가 임명한 친 트럼파로 분류되는 편이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이들이 트럼프 정부의 주장을 무조건 받아주지는 않고 있는 만큼, 한두 명이 마음을 바꿀 가능성도 남아 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보수파에 속하지만 기존 헌법질서와 가치를 중시하는 제도주의자로서 비교적 중립적인 성향이다. 관세에 대한 급진적인 해석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정권에서 임명된 케탄지 브라운 잭슨, 엘레나 케이건, 소니아 소토마요르 3명은 확실한 진보파로 관세 부과를 인정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IEEPA를 이용한 관세 부과는 트럼프 정부 출범 전부터 '무리수'로 여겨졌다. 법적 근거가 약해서 소송에서 질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실제 1, 2심 판결 내용은 상당히 분명하게 IEEPA의 취약점을 짚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이라고 해도 무조건 트럼프 대통령의 편을 들어주기에는 근거가 부족한 편이다. 하지만 판결을 가능한 늦추거나, 실행 시기를 늦추는 식으로 상호관세 등의 실효성을 연장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트럼프 정부가 항소심 과정에서 "설령 상호관세 조치를 무효화하더라도 실행은 미뤄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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