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엔비디아 '중국 반독점법' 위반" 예비조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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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간단 요약

  •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엔비디아가 2020년 멜라녹스 인수와 관련하여 중국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 이날 엔비디아 주가는 미국 증시 개장 전 거래에서 약 2% 하락했다고 밝혔다.
  • 중국 당국은 위반 내용의 구체적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으며 추가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020년 멜라녹스 인수 및 계약 관련

구체적 위반 내용은 안 밝혀

중국의 시장 규제 기관은 15일(현지시간) 엔비디아가 중국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기관은 엔비디아에 대한 추가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엔비디아 주가는 이 날 미국 증시 개장전 거래에서 약 2% 하락했다.

15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MA)은 엔비디아가 2020년에 인수한 멜라녹스 인수 및 인수 과정에서 체결된 일부 계약과 관련하여 엔비디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멜라녹스는 데이터 센터 및 서버용 네트워크 솔루션을 개발하는 이스라엘의 기술 기업이다. 당시 중국은 특정 조건 하에 이 거래를 승인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위원회SAMR는 예비 조사에서 엔비디아가 해당 인수 및 인수 조건과 관련하여 중국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규제당국은 엔비디아가 어떤 방식으로 중국의 법률을 위반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앞서 중국은 13일에 반도체에 대한 두 건의 별도 조사를 개시했다. 하나는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아날로그 디바이스가 판매하는 특정 아날로그IC 칩과 관련한 반덤핑 조사이다. 동시에 상무부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국의 제한 조치에 대한 반차별금지 소사이다.

이 조사는 미국이 중국 기업 23개를 거래 제한 기업 목록에 추가한 직후 중국 정부가 발표했다.

SAMR의 업데이트는 현재 스페인 마드리에서 시작된 미국과 중국 관리들간의 무역 회담을 더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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