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의원,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 대표 발의
손민 기자
간단 요약
- 김재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은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안 중 세 번째 사례라고 전했다.
- 해당 법안은 사업자 인가·등록제, 불공정거래 규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상환 의무, 가상자산 파생상품 특례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 특히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파생상품 시장 운영을 허용하고, 스테이블코인 상환 의무 강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세 번째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안이다.
24일(현지시각) 업계에 따르면 김재섭 의원은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사업자 인가·등록제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상환 의무 △가상자산 파생상품 특례 등이 포함됐다.
특히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합법적으로 파생상품 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이 주목된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발행 인가 요건을 강화하고, 상환 청구 시 5일 이내 상환 의무를 부과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손민 기자
sonmi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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