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이십사닷킬로그램(24.kg)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 경제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채굴 산업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곧 채굴세 도입에 대한 공개 토론이 열릴 예정이다.
소식통에 의하면 해당 법안은 채굴 사업 보고서 형식 및 제출 과정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에 따라 앞으로 키르기스스탄 내 채굴 사업자는 당국에 세금 납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경제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발생한 경제적 위기를 완화하는 한편 국고를 채우기 위해 채굴세를 도입하려 한다"며 초안 작성 배경을 밝혔다.
소식통에 의하면 해당 법안은 채굴 사업 보고서 형식 및 제출 과정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에 따라 앞으로 키르기스스탄 내 채굴 사업자는 당국에 세금 납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경제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발생한 경제적 위기를 완화하는 한편 국고를 채우기 위해 채굴세를 도입하려 한다"며 초안 작성 배경을 밝혔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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