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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무과실 배상·스테이블코인 도산 차단' 담긴다…정부안은 해 넘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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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디지털자산사업자의 무과실 손해배상책임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도산 위험 분리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포함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준비자산 예치와 운용 규제, 충분한 정보공시를 전제로 한 국내 디지털자산 판매 허용 등이 법안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 핵심 쟁점에 대한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정부안 제출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며, 여당은 별도 법안 마련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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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장치들이 포함될 전망이다.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한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부과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도산 위험을 투자자로부터 분리하는 방안 등이 핵심이다.
30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검토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이 준비자산을 예금이나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하고, 발행 잔액의 100% 이상을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발행사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위험이 투자자에게 직접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율 수준도 기존보다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품 설명 의무와 약관·광고 규제를 금융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적용하고, 해킹이나 전산 장애 등 사고 발생 시 전자금융거래법을 준용해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충분한 정보 공시를 전제로 국내에서의 디지털자산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이후 국내 가상자산공개(ICO)가 행정지도로 금지되면서 해외 발행 후 국내에 우회 상장하는 관행이 이어졌던 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다만 법안의 큰 틀은 잡혔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관계기관 간 이견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으면서 정부안 제출 시점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대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입장 차이다.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성과 규제 준수 역량을 이유로 은행이 51% 이상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혁신을 위해 기술 기업의 참여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며, 은행 지분 요건을 법으로 고정하는 데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테이블코인 인가와 규제를 담당할 정책 협의 구조를 두고도 의견이 갈린다. 한은은 유관 기관이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합의체 구성을 주장하는 반면, 금융위는 이미 한은과 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합의제 행정기구가 존재하는 만큼 별도 기구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얼마로 설정할지, 거래소의 발행·유통 기능을 분리할지 여부 등도 추가로 정리해야 할 쟁점으로 남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기관 간 입장 차이를 좁혀가는 과정"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안 제출이 지연되자 여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기존 의원 발의 법안을 토대로 별도의 자체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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