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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CBDC 입법화, 시기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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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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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위한 입법화 작업은 필수적이지만 구체적인 입법 시기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이날 정연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안'을 검토하며 "CBDC 법제화는 다른 국가의 법제화 상황, 사회적 합의, 구체적 CBDC 도입 방안 등을 종합해 입법정책적으로 적정 시기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서 의원은 CBDC 발행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국은행은 "CBDC 발행 근거를 중앙은행법에 명문화해 화폐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CBDC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필요한 해석상 논란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다"면서 개정안에 긍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매체는 "CBDC 법제화부터 먼저 추진하면 사회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추가적인 법 정비가 필요해질 수 있다"면서 "(법제화보다) 익명성 보호 범위부터 이자 지급 등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CBDC 발행과 현장 결제에 대한 모의실험을 시작했으며, 내년 6월까지 이를 완료할 계획이다.

<사진=Chintung Lee/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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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holderBadgeholderBadge dark

minriver@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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