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을 향한 국제 무역 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 통상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활용한 수입대금 결제를 승인했다.
3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레자 파테미 아민 이란 무역 장관은 당국의 무역을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결제 및 비트코인(BTC) 채굴자 전력 공급에 관한 세부 규정을 통과시켰다.
앞서 이란은 이달 초 처음으로 가상자산으로 수입품을 결제했으며, 이를 대외교역에 폭넓게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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