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 간의 소송에서 시장은 리플의 승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가상자산 전문 기업 트리니토(Trinito)의 허성필 인베스트먼트 헤드는 지난달 30일 '크립토 vs. SEC: 비트코인 ETF와 리플 증권성 논쟁' 보고서에서 시장이 리플의 승소를 기대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바이낸스 US는 파산한 가상자산 대출 플랫폼 보이저 디지털(Voyager Digital)의 자체 발행 토큰 VGX를 포함한 자산을 13억달러(약 1조6900억원)에 인수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SEC는 VGX 토큰이 미등록 증권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산을 거래하는 것은 미국 증권법 제5조를 위반하는 행위일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미국 파산법원은 SEC의 주장이 분명하지 않음을 들어 바이낸스 US의 보이저 디지털 인수를 승인했다.
허성필 헤드는 "리플 측에서 법원에 '바이낸스US의 보이저 디지털 인수 승인 판견물'을 보충 서류로 제출한 것은 SEC의 공정 고지 위반(fair notice defense)을 주장하고 있는 리플의 논거를 뒷받침해줄 요긴한 자료라고 시장이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허 헤드는 암호화폐위원회(CRC)에서 제공한 시총 100위 이내 주요 암호화폐들의 증권성 지수를 인용해 "리플과 SEC의 소송 결과가 해당 자산들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리플과 SEC의 소송 결과는 특히 디지털 화폐와 증권 사이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될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번 소송에서 SEC가 이기게 되면,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토큰 판매를 진행한 다른 많은 프로젝트에 규제 감독 조치가 뒤따를 수 있으며, 이 경우 막대한 컴플라이언스 비용은 각 프로젝트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로, 리플의 승소는 암호화폐 산업의 해묵은 증권화 논쟁과 관련한 규제 리스크에서 대거 자유로워지고 규제 범위와 지침이 명료해지는 호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2020년 12월, 미국 SEC는 리플 네트워크의 기본 토큰인 XRP를 판매함으로써 미등록 증권 발행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리플 랩스 Inc., CEO 브래드 가를링하우스 및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슨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2년 넘게 법적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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