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신고하도록 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25일 MBC의 보도에 따르면 전일 여야는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을 정개특위에서 합의 처리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행안위에서 의결했다.
매체는 "여야 이견이 없어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상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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