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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멋사 이두희 대표 '횡령·사기' 의혹 경찰에 재수사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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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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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두희 멋쟁이사자처럼 대표의 횡령과 사기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을 뒤집고 재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지난 2월 21일 이두희 대표의 업무방해, 횡령, 사기 등 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기존 불송치를 결정한 서울 강남경찰서에 이 대표 사건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매체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4월 말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지난 2월 8일 이 대표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사기 등 사건 2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매체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해 외주용역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용역비를 받았다면서 약 6억 원을 가로채고, 대체불가토큰(NFT) 판매대금 14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ETH)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매체는 "(당시) 강남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서는 외주용역을 제공했던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면서 "횡령혐의에 대해선 이 대표가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메타콩즈 이익에 반해 처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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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holderBadgeholderBadge dark

minriver@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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