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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증권당국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다른 서비스는 제한…이해 상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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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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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앙 렉신 홍콩 증권감독위원회(SFC) 금융 라이센싱 부문 이사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를 제공하는 기업은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나 활동은 제한된다고 밝혔다.


7일 홍콩 경제 저널(HKEJ)에 따르면 렉신 이사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은 고객 자산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자금세탁을 방지하며 시장 조작을 막아야 한다"면서 "허가된 플랫폼은 비트코인(BTC)·이더리움(ETH) 거래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나 활동은 금지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은 금융 안정성을 포함한 여러 규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홍콩의 가상자산 플랫폼 라이선스 신청 요건은 엄격하다. 규제 요건은 사업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규칙과 위험성 판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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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holderBadgeholderBadge dark

minriver@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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