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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가상자산 산업, 영국 붉은 깃발법과 같은 결말 나와선 안 돼"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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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특금법 개정안 해설 국회 세미나에 참석해 "국내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산업이 영국의 '붉은 깃발법'과 같은 결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업들 신규채용이 전반적으로 줄고 있음에도 블록체인 분야 일자리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산업이 우리나라의 새 먹거리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붉은 깃발법은 1865년 영국에서 증기기관 자동차의 등장으로 마부와 마차 산업이 피해를 입게 되자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기수가 자동차 앞에서 붉은 깃발을 들고 가면 자동차가 그 뒤를 천천히 따르도록 해 도심 내 자동차 최고 속도를 성인 남성의 걸음보다도 느린 시속 2마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의 영향으로 산업혁명에 이어 가장 먼저 자동차산업을 이끌었던 영국은 그 주도권을 독일과 미국에 넘겨줘야 했고, 붉은 깃발법은 시대착오적 규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국회=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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