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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위원회 설치한다…민관 전문가 총망라
강민승 기자
-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위원회' 설치를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춘 정책과 제도를 자문한다고 밝혔다.
- 가상자산위원회는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공직, 학계, 법조계, 가상자산 업계 전문가 등 15명이 참여한다고 전했다.
- 시행령에는 가상자산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예치금을 '투자자예탁금'처럼 운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었다고 금융위는 덧붙였다.
금융위원회가 내달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정책과 제도에 관해 자문하는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마련했다. 가상자산위원회는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공직, 학계, 법조계,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 전문가 15명이 참여한다. 구체적으로 3급 이상 공직자 2인, 법률 전문가, 교수 업계 종사자, 소비자보호 전문가 정보보호 전문가 등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시행령에는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도 포함돼 있다. 또 시행령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예치금 관리기관인 은행이 예치금을 '투자자예탁금'처럼 운용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마련된 시행령을 토대로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감독할 전망이다.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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