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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도 주식처럼 공시…잡코인 '먹튀' 막는다

기사출처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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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의 무분별한 상장을 막기 위해 주식과 유사한 공시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부실 암호화폐의 상장을 줄이기 위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규 암호화폐의 국내 상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했다.
  •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어, 준비자산 관리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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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단계 입법 논의…스테이블코인 제도화도 착수

'상장 후 2년내 폐지' 386개 달해

무분별 상장 막아 투자자 보호

이미 상장된 코인도 순차 적용

'기축통화'된 비트코인은 예외 

업계 "투명성 확보엔 동의하지만

과도한 규제땐 국내상장 꺼릴 것"

앞으로 국내에 상장하는 암호화폐는 주식처럼 사업보고서 등을 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실 암호화폐의 무분별한 상장을 막기 위해서다. 달러 가치와 일대일로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인도 사업보고서 제출해야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주요 과제와 향후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에 포함될 주요 과제가 쟁점이 됐다.

암호화폐 상장 기준과 절차를 금융당국 규제로 관리하고, 자본시장 공시에 준하는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밈 코인(인터넷과 SNS의 이미지나 유행어에서 영감을 받은 암호화폐) 같은 부실 암호화폐가 상장된 후 가격 급등락으로 이용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실제 상장 폐지된 암호화폐 대부분은 상장 기간이 채 2년도 되지 않는다. 그만큼 부실 코인 상장이 많다는 얘기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상장 폐지된 암호화폐는 517개였다. 이 가운데 상장 기간이 2년 미만인 암호화폐는 386개(74.7%)에 달했다. 국내에서 부실 코인의 수상한 시세 흐름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A 거래소에서는 오전 9시가 되면 일부 부실 코인의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가격이 급등했다가 하락하는 일이 발생한다. 갑작스러운 상승을 설명할 만한 호재가 없는 데도 가격 등락률이 초기화되는 시간에 맞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인위적인 시세조작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규 상장 어려워질 듯

향후 규제 수준을 맞추지 못하는 암호화폐 발행사는 국내에 해당 암호화폐를 상장하는 게 어려워질 전망이다. 다만 비트코인 등 사실상 암호화폐 시장에서 기축통화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산은 규제에서 제외되고, 이미 상장된 코인은 유예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상장과 거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해외 거래소와의 규제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내에서 공시 규제를 강화하면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신규 암호화폐는 국내 거래소 상장을 꺼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해외 거래소에서만 상장이 이뤄지고, 국내 투자자의 자금은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 공시 규제를 강화한다고 시세조종을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반박도 있다.

스테이블코인도 제도권에

가상자산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준비자산에 대한 엄격한 관리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스테이블코인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싱가포르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만큼 최소 100%의 준비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이용자의 상환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2단계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른 시일 내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한종/조미현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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