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세청이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세금 제도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 스테이블코인 및 NFT와 관련된 수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중앙화 플랫폼을 중심으로 규정이 제정되었다고 밝혔다.
- 이 새로운 세금 제도는 약 1500만명의 미국 국민과 5000개의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미국의 국세청(IRS)이 2025년 가상자산(암호화폐) 세금 제도를 발표했다.
28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는 이날 미국 국세청이 가상자산 투자자들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 제도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번 세금제도에서는 대상 가상자산에 테더(USDT)나 USDC 같은 스테이블코인과, 대체불가능토큰(NFT)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이날 발표된 규정은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 중앙화 플랫폼에 초점을 맞췄으며, 탈중앙화 거래소(DEX)와 개인지갑 제공 업체에 대한 규정은 올해 말 별도로 제정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국세청은 여전히 토큰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정의는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브로커(중개인)에 대한 정의
먼저 이날 발표된 성명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은 거래 플랫폼, 지갑 서비스 그리고 디지털 자산 키오스크 등을 중개인으로 정의했다. 미국 국세청은 거래 플랫폼, 지갑 서비스 등의 사업체에 고객의 자산 이동, 이익에 대한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업계에서는 미국 정부가 채굴업자나 소프트웨어 개발자 같은 업계 종사자들이 중개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같은 업체들은 고객 정보나 거래 정보 등을 제공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날 성명에서 국세청은 "다른 기능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특정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사람 그리고 특정 소프트웨어에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사람 등을 중개인으로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개별 거래 아닌 '합산 거래'에 포함
이어 국세청을 스테이블코인과 NFT를 디지털 자산으로 포함시켰다. 다만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연간 1만달러 이상을 벌지 않는 일반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용자들은 보고에서 면제시켜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해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NFT 투자자의 경우, NFT 판매로 연간 600달러 이상의 수익을 낸다면, 해당 수익을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보고서에는 납세자의 신원 정보, 판매된 NFT 수량, 수익 등이 요구된다.
한편 미국 국세청은 약 1500만명의 미국 국민과 약 5000개의 기업이 이번에 개편된 세금 제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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