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XRP)의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와 관련해 미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에 제출한 문서 중 일부 내용을 비공개했다. 리플이 기밀 유출 및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일부 문서의 비공개를 요청했고, SEC가 이를 받아들였다.
3일 유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리플은 지난달 26일 뉴욕 남부지법에 “기밀 및 개인정보 누출이 우려된다”며 SEC가 제출한 리플 관련 문서의 일부를 비공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SEC는 “리플이 이번 소송과 관련해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있다. 투자자 보호 의무를 져버렸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지난 1일 리플과 SEC는 재논의 끝에 일부 합의에 도달했다. 이에 SEC는 리플 소송 관련 4개 문서 중 2개 문서의 일부 내용을 삭제했다.
다만 남은 2개 문서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플은 남은 2개 문서 역시 민감한 정보에 대해 비공개 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SEC는 해당 문서를 공개해야한다는 입장이다.
3일 유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리플은 지난달 26일 뉴욕 남부지법에 “기밀 및 개인정보 누출이 우려된다”며 SEC가 제출한 리플 관련 문서의 일부를 비공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SEC는 “리플이 이번 소송과 관련해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있다. 투자자 보호 의무를 져버렸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지난 1일 리플과 SEC는 재논의 끝에 일부 합의에 도달했다. 이에 SEC는 리플 소송 관련 4개 문서 중 2개 문서의 일부 내용을 삭제했다.
다만 남은 2개 문서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플은 남은 2개 문서 역시 민감한 정보에 대해 비공개 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SEC는 해당 문서를 공개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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