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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동의하기로…정비 필요"
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 기존 가상자산 소득의 공제 한도는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었다.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정이 청년에게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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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유예는 깊은 논의 끝에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며 “과세에 대한 2년 유예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협상 내역에 대해선 “오랜 숙의와 토론, 정무적 판단을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서는 20%(지방세 포함 시 22%)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 그간 민주당은 이러한 현행 소득세법에 따른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과세 유예 대신 공제 한도를 기존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동의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확실시 되는 분위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곧바로 반응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국민들과 함께 집중해서 주장해 온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결국 결정됐다. 이는 청년을 위해 좋은 일"이라며 "국민을 이겨먹는 정치는 없다"고 했다.
진욱 기자
wook9629@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진욱 입니다 :)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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