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법원이 코인베이스의 중간항소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전했다.
- 이번 결정은 코인베이스에게 법적 승리를 안겨주었다고 평가했다.
- 코인베이스는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SEC와의 소송 심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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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책임자(CLO) 폴 그레왈(Paul Grewal)은 7일(현지시간)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뉴욕남부지방법원 판사 캐서린 폴크 파일라(Katherine Polk Failla)가 SEC와의 소송에서 코인베이스가 제2순회법원에 중간항소를 제기하기 위해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라며 "더불어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엘리노어 테렛 폭스비즈니스 기자는 이에 대해 "이번 결정은 코인베이스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법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또한 "판사는 SEC가 코인베이스를 미등록 거래소 및 브로커-딜러로 운영하고,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통해 미등록 증권의 불법 판매에 관여했다는 주장에 대해 코인베이스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중간항소 요청을 받아들였다"라며 "코인베이스는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심리를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호 기자
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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