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스티 디버스 오클라호마 상원의원이 비트코인을 사용한 급여 지급을 가능케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 이 법안은 근로자들에게 비트코인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 이번 법안 발의는 비트코인 사용 확대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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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비트코인 매거진 엑스
미국에서 비트코인(BTC)을 사용한 급여 지급을 가능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8일(현지시간) 비트코인 매거진은 엑스(트위터)를 통해 "더스티 디버스 오클라호마 상원의원이 근로자들에게 비트코인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비트코인 자유법(the Bitcoin Freedome Act)'을 발의했다"고 알렸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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