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경찰에 '尹 체포영장 집행' 넘기지만 수사권 유지"
공수처 브리핑 "현행법상 경찰에 영장 집행 일임 가능…공수처 인력 한계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넘기면서 수사권은 여전히 공수처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 이유에 대해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 통일성 등을 고려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