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프랑스 하원은 가상자산을 '비생산적 자산'으로 분류해 고액 보유자에 대한 과세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 해당 법안은 2026년 예산안에 포함될 예정이며, 과세 기준이 현행 130만유로에서 200만유로로 상향되고 세율은 1% 단일세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 현지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비트코인 등 투자자에게 불리하며, 과세 기준선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전했다.

프랑스 하원의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를 '비생산적 자산(unproductive wealth)'으로 간주해 고액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중도 성향의 장폴 마테이(Jean-Paul Matteï) 의원이 지난 10월 22일 발의한 세법 개정안이 프랑스 국회 하원(국민의회)에서 찬성 163표, 반대 150표로 가결됐다. 사회당과 극우 성향 의원들의 지지가 더해졌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예산안에 포함될 예정이며, 상원 심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마테이 의원은 개정 이유에 대해 "현행 부동산 자산세는 금, 예술품, 클래식카, 요트 등 비생산적 자산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경제적으로 불합리하다"며 "이번 개정은 생산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비생산적 부동산', 귀중품, 항공기, 그리고 '가상자산'이 과세 대상에 포함될 방침이다. 과세 기준도 현행 순자산 130만유로 이상에서 200만유로 이상으로 상향됐으며, 세율은 1%의 단일세(flat tax)로 변경된다.
현지 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에릭 라르슈베크(Éric Larchevêque) 레저 공동창업자는 "이 법은 미래를 대비해 비트코인이나 금을 보유하는 모든 투자자를 처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유동성이 없는 투자자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 가상자산을 강제로 매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번 과세 기준선(200만유로)이 향후 더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손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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