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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텔레그램 등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주의"

기사출처
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텔레그램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 FIU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모두 불법이며, 불법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나 이용자 보호체계를 갖추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불법업자에 의한 피해 발생 시 구제가 어렵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공조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 = 금융위원회
사진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SNS 등에서 가상자산 불법 취급업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2일 FIU는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및 자금세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 대응단을 통해 불법행위 유형과 적발 현황을 공유해 왔다"며 "최근 이용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합동대응단을 통해 확인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사례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FIU는 민원·제보 등을 기반으로 불법 취급업자를 파악해 수사기관 통보 및 앱 접속차단 요청 등 조치를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개된 명단 외에도 불법 영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FIU에 따르면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 중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된 27개 가상자산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는 모두 불법이다. FIU는 "신고 없이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매매·교환해주는 행위는 누구든지 관련 기관에 제보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사진 = 금융위원회
사진 = 금융위원회

FIU는 불법 취급업자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어서 자금세탁방지 의무나 이용자 보호체계를 갖추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사기·탈세·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에 연루될 위험도 크기 때문에 피해 발생 시 구제가 어렵다는 점도 경고했다.

아울러 관세청·경찰청 등과 함께 운영되는 합동 대응단은 주요 불법 유형으로 ▲텔레그램·오픈채팅방을 통한 익명 스테이블코인 교환 ▲신고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블로그·SNS 홍보 및 레퍼럴 모집 ▲환전소를 통한 가상자산 기반 환치기 등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한 코인을 가치 상승 가능성을 내세워 판매하거나, 매매 대금만 받고 코인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 등 불법업자에 의한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FIU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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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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