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애나주, 공무원 연기금 비트코인 ETF 허용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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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간단 요약

  • 인디애나주에서 공공연금 및 저축 프로그램에 비트코인 ETF 등 가상자산 관련 투자 옵션을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 본 법안은 여러 공공연금과 저축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를 기본 투자 옵션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일부 주 연금 기금이 가상자산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전했다.
  • 피어스 의원은 이 법안이 주민들에게 더 많은 투자 선택지를 제공하며,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기술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인디애나주에서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6일(한국시간) 가상자산 전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카일 피어스 인디애나주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일(현지시간) '하원 법안 1042'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인디애나주 내 공공연금과 저축 프로그램에 가상자산 관련 투자 옵션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여러 공공연금 및 저축 프로그램의 관리자들에게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를 기본 투자 옵션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특정 주 연금 기금이 가상자산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주 재무관은 지정된 기금의 자산을 스테이블코인 관련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피어스 의원은 "디지털 자산은 빠르게 일상적인 금융의 일부가 되고 있으며, 인디애나주는 스마트하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이를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며 "이 법안은 주민들에게 더 많은 투자 선택지를 제공하면서,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기술이 우리 주의 지역 사회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탐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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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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