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여성, 계좌 이체 메모에 '도지코인' 적었다가 '계좌 정지'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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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간단 요약

  • 중국 건설은행이 계좌 이체 메모란에 '도지코인'을 기재한 사용자의 계좌를 정지했다고 전했다.
  • 은행은 해당 메모가 '가상자산 관리 규제' 위반이라며 입출금 불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 중국 주요 금융협회들이 '가상자산 거래 리스크'에 대한 경고와 함께 회원사들의 관련 활동 제한 지침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중국에서 한 사용자가 계좌 이체 메모란에 '도지코인(DOGE)'을 적었다가 계좌가 정지되는 일이 발생했다.

12일(한국시간) 시나 뉴스에 따르면 한 건설은행 사용자는 몇 달 전 남편에게 250위안을 이체하면서 메모란에 "이번 주 도지코인"이라고 기입했다. 이후 건설은행 측은 해당 메모가 가상자산(암호화폐)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해 계좌를 잠금 처리했다.

건설은행은 "이 메모가 가상자산 관리 규제를 위반했다고 설명하며, 해당 계좌를 '입금 불가, 출금 불가' 상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여성은 남편의 거래 내역을 제출하고 서약서를 작성하는 조건으로 계좌 해제를 신청한 상태다.

관계자는 "도지코인과 관련된 메모는 가상자산의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해제될 수 있다"며 "은행 거래 내역만으로는 이를 증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일 중국 인터넷금융협회 등 7개 협회는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경고를 발표하고, 회원사들에게 관련 활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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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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